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경력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라. 축산업 허가증마. 가축사육업 허가증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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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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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