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경력증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나. 농업인 확인서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라. 축산업 허가증마. 가축사육업 허가증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②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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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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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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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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