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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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