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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선정 신청조문 원문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활동상황 보고 등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활동상황 보고 등조문 원문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