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선정 신청)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계획서 전승자 | 종목명칭 | 전승자 | 성 명 | 전승자 | 생년월일 | 전승자 | 이수인정일 | 전승활동 계 획 | 1. 활 동…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