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선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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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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