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상황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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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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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선정 신청제6조 · 추천제7조 · 선정제8조 · 장려금제9조 ·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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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원금 사용 확인제12조 · 지원 중단 등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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