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