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상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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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6 시행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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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