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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평가결과 설명 등조문 원문
    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