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제출서류 등조문 원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
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