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경우 기술인력확보ㆍ기술적용 증빙서, 시설ㆍ장비확보 증빙서(붙임)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별표 4】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7.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제1항 제4호의 재무제표는 최근1회계년도의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 분할, 사업 양수ㆍ도를 한 업체의 경우는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한다.
③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평가한다.
④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한정부분에 대한 수정재무제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한정부분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재무제표상의 한정부분이 적용되는 평가항목에 한해 0점 처리한다.
⑤제1항에 의한 요구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기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⑦제1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고,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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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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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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