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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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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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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