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방음시설의 성능평가조문 원문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마다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음시설 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1년 이내에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