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방음시설의 성능평가조문 원문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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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마다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음시설 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1년 이내에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