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7조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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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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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발주자는 스스로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을 평가하거나 방음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방음시설 시공 전ㆍ후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시공후의 성능평가는 시공 전 성능평가서 수음점의 소음저감 목표기준과 비교하여 적합여부로 판단한다.
③방음시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평가 결과 소음저감 목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계ㆍ시공의 적정성 및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제3항의 성능평가 및 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시에는 소음진동기술사 등 관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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