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제1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초기의 음향특성, 안전성 및 미관 등이 설계목표년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음시설 관리자는 수시로 방음시설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설계에 적합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방음시설의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방음시설 관리자는 방음시설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 후 5년마다 제17조제2항을 준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방음시설 관리카드에 기록ㆍ유지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1년 이내에 적절한 대책으로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 교통량이 설계 교통량 이내일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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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음시설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방음시설 관리카드(앞면) 관리번호 | | | | 지점명 | | | | 도면 및 위치정보 표시 | 도면 및 위치정보 표시 | 도면 및 위치정보 표시 | 도면 및 위치정보 표시 | 도면 및 위치정보 표시 방음시설 현황 | 종류 | 규격 및 구조 | 규격 및 구조 | 준공일 방음시설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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