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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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