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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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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