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검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철도차량의 소음을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선로에서 운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소음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에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소음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4의 검사방법 중 선로조건을 만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도사업자는 시험선로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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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 (앞쪽)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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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철도차량의 소음 검사방법
1. 용어의 정의 1.1. 철도차량 레일 또는 고정된 트랙에서 운행되는 단일 또는 여러 대로 편성된 차량 1.2. 레일표면거칠기(roughness, ) 레일 길이 방향에 대한 레일 구동면의 진폭 변화 실효치로 단위는 μm이다. 1.3. 조도(roughness level) 레일 표면거칠기를 기준 거칠기에 대한 (식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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