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에 따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소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 발급번호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제 호 | 제 호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성적서 | 철도차량 소음검사…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소음검사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 | |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 소음검사기록부 1. 대상철도차량 및 측정조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소음권고기준제5조 · 검사기관제6조 · 검사를 위한 시험선로제7조 · 검사방법제8조 · 검사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검사 성적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수료제11조 · 검사결과 정기보고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