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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상담조문 원문
    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방문상담조문 원문
    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⑥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음측정조문 원문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음측정조문 원문
    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은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신청세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ㆍ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음측정조문 원문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ㆍ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음측정조문 원문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⑤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