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⑤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2. 공동주택 현황3. 층간소음 현황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
⑥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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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 |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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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 접수번호 | | | 상담일자 | | 기본정보 | 성 명 | | 연 락 처 | | 기본정보 | 주 소 | | | | 공동주택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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