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2. 공동주택 현황3. 층간소음 현황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