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방문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등은 제5조제2항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신청인이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방문상담 신청이 제3조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하여 신청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방문상담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신청서에 층간소음 중재상담 보고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제3항 전단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층간소음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2.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 상담에 참여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세대가 전문기관의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⑤전문기관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방문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 일정을 협의한 후 층간소음 현장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청세대 및 상대세대 현황2. 공동주택 현황3. 층간소음 현황4. 거주자 생활 형태 등 거주환경5. 다른 기관의 중재 여부 등
⑥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하여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층간소음 방문상담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3 시행된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