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음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3공포 · 2025-10-2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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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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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5항에 따라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신청서에 층간소음 발생일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접수사실을 신청세대에게 알리고 소음측정을 실시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소음측정 일정을 미리 협의하고 신청세대가 소음측정 3일전까지 소음측정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소음측정을 하는 경우 신청세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받고 측정세대 내ㆍ외부에 소음의 영향이 없으며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소음측정을 한다. 다만, 측정기간 동안 세대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기간 세대원 출입일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④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측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층간소음 측정결과서를 작성하여 신청세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같은 건으로 2회 이상 신청한 경우2. 소음측정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전화ㆍ문자 등의 연락이 3회 이상 되지 않는 경우3. 소음측정을 2회 이상 연기한 경우4. 협의된 소음측정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5. 제3항에 따른 층간소음 측정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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