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조문 원문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⑥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및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⑥ 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