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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조문 원문
    충진된 배관의 길이 ×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④ 소유자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조문 원문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냉매사용기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⑥ 한국환경공단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냉매의 회수 및 처리조문 원문
    및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⑥ 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냉매의 회수 및 처리조문 원문
    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⑦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