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4조 (냉매의 회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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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②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제35의3에서 정하는 냉매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③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라 한다)이 직접 냉매를 회수하는 지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이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⑥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결과표를 냉매관리기록부의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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