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4조 (냉매의 회수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7, 제124조의8, 제124조의9 및 제124조의11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냉매를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직접 회수하거나 냉매회수업자에게 회수하게 해야 한다.1. 냉매사용기기를 폐기하려는 경우2. 냉매사용기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품, 그 밖에 다른 제품의 일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3. 냉매사용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하려는 경우4.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사업장 내에서 재사용하려는 경우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4의2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별표 제35의3에서 정하는 냉매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라 한다)이 직접 냉매를 회수하는 지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냉매를 회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유자등 또는 냉매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의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 정하는 보관시설에 보관하거나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ㆍ처리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이 회수한 냉매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준 제4호가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업자에게 냉매를 회수 및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회수업자가 냉매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등이 냉매를 직접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ㆍ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이하 "냉매회수결과표"라 한다)에 관련 사진(냉매회수기기 설치, 회수냉매 계량, 최종 회수압력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한 후 소유자등에게 발급하고, 냉매회수결과표 사본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냉매회수결과표를 냉매관리기록부의 첨부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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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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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