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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조문 원문
    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조문 원문
    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