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
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
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