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차기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