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실적과 교육계획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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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다음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 교육실적은 매 교육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수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갖추고 교육수료자 관련 자료를 교육종료 후 7일 이내에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교육이 종료된 이후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교육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차기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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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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