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교육수료자는 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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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4조의12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과정(‘00. 0. 00 ~ ‘00. 0. 00)을 수료하였으므로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별지 제2호 서식]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앞면>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필증 이 름 : 홍 길 동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수료번호 : 0000-000-00000 수료일자 : 0000.00.00 년 월 일(발급일자) 교육기관의장 <뒷면>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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