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평가 및 수료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11 및 제76조의1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4조의12에 따른 냉매회수 기술인력의 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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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정한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에 따라 기술인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신규교육 참가자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전단의 교육필증 변경사항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수료증 및 교육필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교육수료자는 교육기관의 폐업ㆍ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수료증 및 교육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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