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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조문 원문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8-3-2-4.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
    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조문 원문
    자, 결정권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해제결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
    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기한 또는 해제결정 기한을 제시하고,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8-3-3-4. 해제 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결정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조문 원문
    관은 (1)에 의한 해제 심사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그 사유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 기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심사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8-3-4-4. 해제 심사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의 해제 심사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