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8의2조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조문 원문
않음을 통지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시기, 실효시기, 단계별 집행계획 상 집행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제 입안신청 결과 등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8-3-2-4.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반려할 수 있는 사유입안권자는 신청인의 해제 입안신청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
한 경우(해제결정의 경우 8-3-2-4.⑤의 절차가 완료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결과를 입안권자, 결정권자 및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결과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6) 결정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지체없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