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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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②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