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정본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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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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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