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실ㆍ국장(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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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 안건명 | | | 2. 제안사유 | | | 3. 주요골자 및 내용 | | | 4. 참고사항 | | | 가. 관련법령 | | | 나. 관계기관 협조여부 | | | 다. 기타사항 | | |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7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의뢰합니다.…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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