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조문 원문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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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⑥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신청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⑦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