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신규 부착완료시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자 : 시ㆍ도지사2.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자 : 유역(지방)환경청장
②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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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등 록 번 호 | 등 록 번 호 | 등 록 번 호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 측정기기부착완료통보서 제 호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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