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술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8조의2 및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확인절차,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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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관제센터에서 판정한 측정자료(비정상측정자료,대체자료 등) 또는 행정자료 이용 관련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2.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4. 그 밖에 측정기기 관련하여 위원장, 시ㆍ도지사등 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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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관제센터에서 판정한 측정자료(비정상측정자료,대체자료 등) 또는 행정자료 이용 관련하여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또는 시ㆍ도지사등의 이의 제기 사항 심의2. 관제센터에서 비정상자동측정자료로 판정이 곤란한 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3. 수질원격감시체계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기술의 연구개발등을 위한 자문4. 그 밖에 측정기기 관련하여 위원장, 시ㆍ도지사등 또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수질관리분야 및 측정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2. 관할 행정기관 담당공무원
③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위촉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⑥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신청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⑦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사항을 기술검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은 제기한 이의 내용이 심의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심의를 아니할 수 있다.
⑧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및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할 경우, 시ㆍ도지사등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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