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