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방법조문 원문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