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6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과 이의내용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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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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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