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5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6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신청서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제출한 평가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그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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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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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