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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조문 원문
    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명자료의 검토보고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상습체불사업주 통지 등조문 원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