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조문 원문
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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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