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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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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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