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명자료의 검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보고서를 각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조사 또는 수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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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자료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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