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소명자료의 검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보고서를 각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조사 또는 수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한다.
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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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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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