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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출입항 보고 등조문 원문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출입항 보고 등조문 원문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 계획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항실적 보고조문 원문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월간 운항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8조에 따라 운항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해당연도의 방제함정 활동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삭제⑤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항실적 보고조문 원문
    .④ 삭제⑤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꾸준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기록유지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의2조 · 출입항 보고 등조문 원문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출동 중 활동사항을 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운항실적 보고조문 원문
    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삭제⑤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꾸준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⑥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기록유지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