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5조의2 (출입항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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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출동 중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방제함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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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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