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제11조 (운항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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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월간 운항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8조에 따라 운항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월간 운항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8조에 따라 운항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서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제외한다)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해당연도의 방제함정 활동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삭제
⑤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꾸준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⑥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기록유지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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