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조문 원문
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