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및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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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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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