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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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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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