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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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협의제7조 ·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제10조 · 운영현황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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