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실적 평가조문 원문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③ 평가자는 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근무실적평가는 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③ 평가자는 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근무실적평가는 다
청하는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및 점수)에 한하여 열람토록 할 수 있다.⑦ 청장은 관리부서별ㆍ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포항청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