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 (근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③평가자는 관리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근무실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점수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1. 탁월: 91점 이상2. 우수: 81점 이상 90 이하3. 보통: 71점 이상 80점 이하4. 미흡: 70점 이하
⑤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감독자 지정, 성과상여금 지급, 포상 추천대상자 선정, 각종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근무실적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본인의 평가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평가결과(평가등급 및 점수)에 한하여 열람토록 할 수 있다.
⑦청장은 관리부서별ㆍ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포항청 전체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실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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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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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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