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총 54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10-15 · 시행 2025-10-15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급여,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기록카드 작성제11조 신분증제12조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제13조 휴직 및 명예퇴직제14조 퇴직제15조 근무자의 업무제16조 근무시간제17조 근무명령제18조 대직근무제19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제2조 정의제20조 근로시간 연장제21조 휴일제22조 휴가제23조 휴가일수 산정제24조 임산부 등의 보호제25조 일ㆍ가정 양립제26조 청원경찰의 의무제27조 복무관리제28조 비상소집제29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보통신망 접근제31조 출장제32조 감독자 지정제33조 감독자 지정ㆍ해제 기준제34조 감독자의 임무제35조 청원경찰 운영위원회제36조 장비 등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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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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