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선정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주관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정량평가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우수기관 후보기관을 선정한
정 규모는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제2항의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