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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정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① 주관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정량평가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우수기관 후보기관을 선정한
    정 규모는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③ 위원은 제2항의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⑥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이 선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정기준 및 방법조문 원문
    서식]를 최종 작성한다.⑤ 위원회는 제4항의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최종 선정 규모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수기관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추천한다.⑥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근 3년 내에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이나 보유특허 진단을 완료한 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