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선정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정량평가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우수기관 후보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는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위원은 제2항의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각 후보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를 최종 작성한다.
위원회는 제4항의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최종 선정 규모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수기관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추천한다.
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근 3년 내에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이나 보유특허 진단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우수기관 선정 규모의 3분의 1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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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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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