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선정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지식재산 경영 진단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정량평가 점수를 근거로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이내에서 우수기관 후보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최종 선정 규모는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제2항의 후보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중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각 후보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를 최종 작성한다.
⑤위원회는 제4항의 우수기관 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로 최종 선정 규모 이내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수기관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추천한다.
⑥주관기관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최근 3년 내에 지식재산 경영 심층컨설팅이나 보유특허 진단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우수기관 선정 규모의 3분의 1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선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⑦선정기준 및 방법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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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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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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