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위원이 선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⑦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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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선정기준 및 방법제7조 · 증빙제출 및 검증제8조 · 우수기관 선정제9조 · 선정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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