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이라 한다) 선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위원이 선정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장기 해외체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하여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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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 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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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