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조문 원문
.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이 경우 공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2. 재정현황 관련 문서(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44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