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사무의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수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2조 등에서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사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통계사무 수탁기관 지정증을 교부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44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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