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우선심사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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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② 삭제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