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5조 (우선심사의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 제61조,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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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ㆍ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 서식의 디자인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 1통(별표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내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서를 보완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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